사업 목적
- 가정폭력・성폭력・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
근거법령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상담소의 설치・운영) 및 제6조(상담소의 업무)
사업내용
-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해 아래의 지원 활동을 실시함
- 가정폭력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상담
-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등을 위한 통・번역 지원
-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고용,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
-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사례관리
-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(쉼터, 그룹홈 등)로 인도 및 안내
-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 및 안내
-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안내
- 가정폭력 등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
- 폭력피해 상담・지원에 관한 조사・통계 관리
- 가정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숙식 지원 등 임시 보호
- 정신적・육체적 안정 및 상담・치료 등 지원
-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 전문시설로 연계
- 이주여성 폭력과 그 피해에 관하여 조사・연구
- 그 밖의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및 인권보호에 관한 상담
상담방법 및 시간
- 전화, 면접, 방문, 온라인
- 변호사 면접상담 : 매월 2회(둘째, 넷째 목요일 오후)
- 온라인 상담 : FaceBook-NamSeoulWomen
- 월요일 ~ 금요일, 9시 ~ 18시
상담언어
- 상시 상담 언어 : 중국어, 베트남어, 필리핀어, 영어, 러시아어, 몽골어, 인도네시아어
※ 그 외 언어는 이주여성 통번역단이 지원합니다.